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➊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➋ 2002년 이후 출생자
➌ 장애인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➍ 임신부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➎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➏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