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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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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공적신분증 활용안내
작성자 이미송 등록일 20.03.13 조회수 349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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