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강좌 수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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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26.05.08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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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설 강좌 : 2026학년도 2학기(겨울학기 포함) 20개 과목(29개 강좌) (첨부파일 확인) 나. 신청 인원 : 전국 단위 강좌 수강 신청 시, 단위 학교별 2명 다. 신청 대상: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26학년도 일반계고 1·2학년 재학생이내 신청 가능 라. 선발 기준: : 강좌 운영 거점 온라인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강생 선발 ? 강좌별 특정 지역 및 학교로 편중되지 않도록 시도별 참여 인원 안배, 적정 인원 이내인 경우 전원 수강이 가능하나,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등 희망하는 강좌 개설이 어려운 학생에게 다양한 수강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적용(단위 학교 재적생 수가 적은 순) 마. 과목 이수 제한 : 전국 단위 수강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이수 제한 기준* 내에서 신청 가능 ? 정규 교육과정 외 방과 후 또는 주말, 방학 등에 운영되는 강좌의 수강은 학기당(계절학기 포함) 2개 과목 이내 범위에서 가능 바. 과목 이수 기준 : 공통과목(기본수학1·2, 기본영어1·2)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을 반영하고, 이수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출석률 미도달 시 추가 학습) 실시 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관내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전국 단위 수강 관련 사항은 미기재 ? 교과학습발달상황 ‘비고’란에 과목개설유형(온라인학교) 및 과목이수상황(미이수, 대체이수 등) 입력 아. 신청 기한 : 2026. 5. 26일 점심까지 (본교무실 김현정T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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