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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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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작성자 우석고 등록일 20.10.14 조회수 201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적용 대상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01012() 0~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80조제7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중대본) 행사 5종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실내·외 구분 없음)41으로 참여 인원 제한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해당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 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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