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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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석고 | 등록일 | 20.10.14 | 조회수 | 219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적용 대상 ㅇ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ㅇ 2020년 10월 12일(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추진내용 및 절차 ※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실내·외 구분 없음)의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① 관내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② 해당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 명령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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