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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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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지원계획
작성자 황기진 등록일 20.09.11 조회수 294
첨부파일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면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9월~2021년 2월 방과후학교에 해당되며, 1인 30만원까지 지원.

(기존 자유수강권 대상자_차상위,기초수급자,교육지원대상자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조건>

1.학부모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특별재난지역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공음면,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2.학생이 방과후학교 희망함.  희망을 원치 않을 경우 지원 불가.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부모님은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9월 17일 오후 4시까지 자녀로 하여금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우석고 방과후담당자 5층 교무실로 제출-

문의) 063 - 210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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