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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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기진 | 등록일 | 20.09.11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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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면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9월~2021년 2월 방과후학교에 해당되며, 1인 30만원까지 지원. (기존 자유수강권 대상자_차상위,기초수급자,교육지원대상자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조건> 1.학부모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특별재난지역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공음면,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2.학생이 방과후학교 희망함. 희망을 원치 않을 경우 지원 불가.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부모님은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9월 17일 오후 4시까지 자녀로 하여금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우석고 방과후담당자 5층 교무실로 제출- 문의) 063 - 210 -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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