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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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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공적신분증 활용안내
작성자 이미송 등록일 20.03.13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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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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