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대응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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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4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 전화(☎ 1377) 또는 온라인(https://service.kocsc.or.kr/mainPage.do#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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