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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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2 조회수 14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 전화(1377) 또는 온라인(https://service.kocsc.or.kr/mainPage.do#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