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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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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첨부 이 름 날짜 조회 좋아요
101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 반드시 상급학교 분리배정이 되나요? *** 24.04.26 60 0
100 출석정지 기간에 추가된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 24.04.26 98 0
99 가해학생 출석정지 조치 기간의 출결은? *** 24.04.26 92 0
98 학교폭력 지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24.04.26 105 0
97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 24.04.26 69 0
96 심의위원회 조치 중, 서면사과의 의미는? *** 24.04.26 95 0
95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이행 기간 내에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 24.04.24 57 0
94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특별교육기관을 안내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있음 *** 24.04.24 51 0
93 경찰에서 학교폭력 관련학생 면담을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할 때 협조해야 하나요? *** 24.04.24 59 0
92 졸업년도(중학교) 2월에 출석정지 조치가 결정된 경우, 조치 이행을 어떻게 하나요? *** 24.04.23 51 0
91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을 반드시 작성(보관)하여야 하나요? 첨부파일 있음 *** 24.04.23 49 0
90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결정된 경우,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 24.04.23 42 0
89 심의위원회 조치 중, 출석이 인정되는 조치는? *** 24.04.23 43 0
88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에서 접촉 금지의 의미는? *** 24.04.23 77 0
87 심의위원회 조치 중, 특별교육이수와 심리치료의 차이점은? *** 24.04.23 46 0
86 가해학생이 이유없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첨부파일 있음 *** 24.04.23 45 0
85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조치 이행 완료 전에 가해학생 학적 변동이 가능한가요? *** 24.04.23 50 0
84 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못가나요? *** 24.04.23 197 0
83 피해학생 치료비 우선 지원 제도란?(학교안전공제회) *** 24.04.23 64 0
82 가해자가 학생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용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있음 *** 24.04.23 62 0
81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4.04.23 61 0
80 법원(행심위)에서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측 대응 방법은? 첨부파일 있음 *** 24.04.23 63 0
79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대응 방법은? *** 24.04.22 45 0
78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역할은? *** 24.04.22 49 0
77 피해학생이 전출(진학) 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전입(상급)학교에 제공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있음 *** 24.04.22 48 0
76 학교폭력 피해로 결석을 하여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 24.04.22 49 0
75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날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24.04.22 57 0
74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24.04.22 64 0
73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 24.04.22 54 0
72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해당학생의 학적이 소멸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는? *** 24.04.22 45 0
전체건수:1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