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규정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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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주 | 등록일 | 26.07.23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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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기준(2026년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안내합니다.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교외체험학습일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불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기시험 기간 및 성적 확인(이의신청) 기간 나.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라.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학원 수강, 종교단체 활동, 학생끼리의 체험 학습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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