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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규정 재안내
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6.07.23 조회수 191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기준(2026년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안내합니다.

 

문의사항이 많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교외체험학습일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불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기시험 기간 및 성적 확인(이의신청) 기간

 나.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라.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학원 수강, 종교단체 활동, 학생끼리의 체험 학습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