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 관련 서류 제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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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8 | 조회수 | 1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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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결석 *1~2일 : 결석 신고서,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투약봉지 등) 단,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학부모 의견서 또는 담임 확인서(결석 신고서 하단)도 가능 *3일 이상 : 결석 신고서, 증빙서류(반드시 첨부)
2.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결석 신고서, 증빙서류(예: 장례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 : 결석 신고서, 학부모 의견서 (3) 교외체험학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요일, 교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의 사전 허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7일 이내에 제출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
(4)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3.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사전 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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