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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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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00.06.19. 규정 제 1

개정 2010.04.01. 규정 제 2

개정 2012.04.01. 규정 제 3

개정 2016.01.20. 규정 제 4

개정 2017.10.18. 규정 제 5

개정 2022.04.04. 규정 제 6

1장 총칙

1(명칭) 이 위원회는 원광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위원의 구성)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의 임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6(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7(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교원 위원은 교원의 전보 발령 될 경우에는 자격이 당연이 상실이며 단, 학생 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상실한다.

,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학부모위원의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될 때 당연 상실 된다.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린다.

 

3장 위원의 선출

8(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당연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9(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0(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또는 학부모 및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 사무를 총괄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11(학부모 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 후보 등록서를 제출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투표한다.

학부모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토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2.04.04.>

학부모 위원은 학년별로 2명씩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서 직접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가 정수일 때 무투표 당선될 수 있다.

12(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구성원의 2배수 내에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3(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경우 제외한다.

14(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아니할 수 있다.

 

4장 위원회 조직

15(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6(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과별협의회, 학년회, 부별협의회, 독서협의회, 자원봉사, 급식관리협의회, 학부모회, ·결산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7(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8(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5장 위원회의 기능

19(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시행한다. 다만, 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개정 2022.04.04.>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 급식에 대한 사항

8. 고등학교 입학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22.04.04.>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4.04.>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04.04.>

20(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삭제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 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6장 위원회의 운영

21(회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에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개정 2022.04.04.>

23(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4(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4.04.>

2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건의사항 처리)

학교운영위위원회 규정 제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교감의 참여) 교감은 운영위원회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안건에 대해 건의나 의견을 개진한다.

 

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29(시행 의무) 학교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4.04.>

30(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8장 규정의 개정

31(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2(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3(규정의 개정) 운영위원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면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정)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당해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경과 조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 조직부터 개시하여 201241일자로 한다.

(관련법령)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6,00799.8.31. 342) 및 동법시행령(16,72963)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규정과 학교법인 원창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광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정)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6.01.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7.10.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22.04.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