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 관련 서류 제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28 조회수 2928

1. 질병 결석

  *1~2: 결석 신고서,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투약봉지 등)

   단,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학부모 의견서 또는 담임 확인서(결석 신고서 하단)도 가능

  *3일 이상 : 결석 신고서, 증빙서류(반드시 첨부)

 

2.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 결석 신고서, 증빙서류(: 장례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 : 결석 신고서, 학부모 의견서


(3) 교외체험학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요일, 교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의 사전 허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7일 이내에 제출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

 

(4)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유형

출결 처리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확진자

의사 소견일자 출석인정 

 지정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3.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사전 보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