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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작성자 전주원동초 등록일 18.04.10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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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기본법27, 학교건강검사 규칙4조의 2를 근거로 매년 초 1,4학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의 성격특성 파악 및 긍정적 성장발달 지원 및 학생 정서·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과 악화방지를 위한 검사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진단검사가 아니라 정서인지행동의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는 선별검사입니다.)

1. 기간 : 2018.4.9.() ~ 4.11.()

2. 대상 : 1,4학년 전체 학부모

3. 방법 : 검사지(CPSQ-)를 이용한 서면검사 (검사지 : 뒷면 포함 총 2)

(지난 한 달 동안 관찰하신 자녀의 행동을 학부모가 응답)

4. 제출 : 4.12.()까지 서면검사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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