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원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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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 관리 안내(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제출 서식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9
첨부파일

2026학년도 출결 관리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출결 관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통합양식), (서식2) 제출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통합양식)(서식2)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증빙 서류 제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3) 기저질환, 만성질환 학생의 결석: 결석신고서+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지각, 조퇴, 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 지각: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함)

-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4. 미인정 결석(학부모 의견서 제출[서식 2])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교외체험학습신청연 15일이내 신청(서식3)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서식 3)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6)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참고사항]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인정기타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에 대한 확인을 받음.

감염병(심각경계)일 경우에는 30일까지 운영하며 감염병(심각경계)일 경우에만 가정학습을 사유로 인정함.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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