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출결 관리 안내(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제출 서식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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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6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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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 관리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출결 관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통합양식), (서식2) 제출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통합양식)→→→(서식2)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신고서+② 증빙 서류 제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3) 기저질환, 만성질환 학생의 결석: ① 결석신고서+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지각, 조퇴, 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 지각: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함) -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4. 미인정 결석(학부모 의견서 제출[서식 2])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교외체험학습신청: 연 15일이내 신청(서식3)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서식 3)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6)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참고사항]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에 대한 확인을 받음. * 감염병(심각, 경계)일 경우에는 30일까지 운영하며 감염병(심각, 경계)일 경우에만 가정학습을 사유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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