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학생 및 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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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철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3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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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제출기한 엄수> (단. 감염병 위기 경보 '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제츨 가능)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2.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3. 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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