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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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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채지화 등록일 22.03.04 조회수 103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본교는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부여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현재 2022.03.04 기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6.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불허한다.

7.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

단계

주체

내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생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학교홈페이지-학생생활-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

학교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현장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계획에 따라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학교홈페이지-학생생활-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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