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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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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정현철 등록일 21.03.05 조회수 79
첨부파일

●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10일을 30일로 연장하여 운영하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0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교외체험학습 승인시 학습 장소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할 것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

※ 사후 결과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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