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
||||||||||||||
---|---|---|---|---|---|---|---|---|---|---|---|---|---|---|
작성자 | 이유진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289 |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10일을 34일로 연장하여 운영하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교외체험학습 승인시 학습 장소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할 것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 ※ 사후 결과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
이전글 |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
다음글 |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학생 및 학부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