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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22
작성자 이유나 등록일 20.08.06 조회수 147
첨부파일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제출 변경사항

 - 방학일 이후(88)~ 개학 전 3(823): 제출하지 않음

 - 개학 전 2(824) 부터: 다시 원래대로 제출함  

  

** 방학 동안 반드시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에 알려야 하는 경우

 - 증상이 있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를 확진 받은 경우   

 

** 개학 1주일 전부터

 -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 상태를 적극 관찰하여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개학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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