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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21
작성자 이유나 등록일 20.07.31 조회수 153
첨부파일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제출 변경사항

 - 방학일 이후(8월 8일)~ 개학 전 3일(8월 23일): 제출하지 않음

 - 개학 전 2일(8월 24일) 부터: 다시 원래대로 제출함  

  

** 방학 동안 반드시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에 알려야 하는 경우

 - 증상이 있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를 확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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