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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14 조회수 104
첨부파일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발급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9세 ~ 18세

2.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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