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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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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4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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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발급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9세 ~ 18세 2.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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