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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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도초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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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 위도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가. 설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나. 설치 목적: 학교 내 시설관리와 도난방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 부서: 생활안전부 나. 책임관: 교감(교장) (연락처) 063-583-3808 다. 설치 및 운영담당자: 행정실장 (연락처) 063-583-7062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교감 (연락처) 063-583-3808 - 행정실장 (연락처) 063-583-7062 - 생활안전부장 (연락처) 063-583-3808 - 행정대체 (연락처) 063-583-7062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가. 설치 대수 : 4대 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가로 30cm×세로 40cm (학교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 나. 부착장소: 중앙 현관문, 후문 현관문, 구관사 현관문, 신관사 건물 외벽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4대(촬영 후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4대 촬영 후 30일 후 자동 삭제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위도초등학교 교무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의 출입통제 현황 가. 확인방법: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사용 안함) 나. 열람.재생 확인 장소: 위도초등학교 교무실 다. 출입통제 현황: 교무실(출입통제 없음, 단 인가자 외 영상정보 확인 및 재생 금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및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이 불가하며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함.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나. 영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다.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3> 입출력 자료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