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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안내
작성자 이미화 등록일 25.03.05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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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5학년도 위도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세대별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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