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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규정(학칙) 개정 의견 수렴 안내장
작성자 정용수 등록일 18.04.04 조회수 1938
첨부파일

학교생활 규정(학칙) 개정 의견수렴


우리 어린이들같이 곱고 푸른 새싹과 꽃들이 싱그러운 4월입니다. 항상 위도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학년도 본교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사항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개정에 관한 좋은 의견 있으신 분만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개정 필요가 없으신 분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1. 목적 : 2018학년도 학교생활 규정(학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2. 기간 : 201843- 49(7일간)

3. 방법 : 위도초등학교 홈페이지 탑재 자료 참고하여 가정통신문 설문지 작성 제출

. 위도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료 참고(현재 학교생활 규정 및 학칙,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방향, 전북학생인권조례)

. 가정통신문 설문지에 직접 작성하여 4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 문의사항: 교사 정용수(010-4164-6070)

 

2018. 4. 3

 

위 도 초 등 학 교 장

-------------------------- 절 취 선 -------------------------

( )학년 ( )반 이름( )

구 분

전북학생인권 조례

현재 학교생활 규정(학칙)에 대한 개정 의견

1. 개정논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

12(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신설 가능성이 있는 조항

11(휴식을 취할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3. 기타 의견

(전북학생인권 조항에는 없지만 개정에 대한 의견)

 

 

위도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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