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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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영 | 등록일 | 18.03.19 | 조회수 | 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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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간 : 2018. 3. 20 ~ 3. 22(3일간)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 2018. 3. 23 ~ 3. 25(3일간) ◇ 투 표 : 2018. 3. 26.(월) 11:00~ ( 1층 유치원 옆 방과후실 ) ◇ 선거방법 : 직접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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