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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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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등록 안내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18.03.19 조회수 1156
첨부파일

등록기간 : 2018. 3. 20 ~ 3. 22(3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18. 3. 23 ~ 3. 25(3일간)

투 표 : 2018. 3. 26.() 11:00~ ( 1층 유치원 옆 방과후실 )

선거방법 : 직접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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