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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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도초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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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기교외체험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주요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체험학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현재 학교 규칙대로 연간 30일 이내로 운영하기로 함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입니다(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3)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 제출(3일전)→학교장 승인여부 통보→교외체험→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형제자매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한 장에 함께 작성하여 고학년 학생의 담임 선생님께 제출 합니다.
2. 출결처리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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