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위도초 등록일 23.03.14 조회수 399
첨부파일
결석계.hwp (24KB) (다운횟수:55)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기교외체험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주요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체험학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현재 학교 규칙대로 연간 30일 이내로 운영하기로 함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입니다(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3)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 제출(3일전)학교장 승인여부 통보교외체험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형제자매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한 장에 함께 작성하여 고학년 학생의 담임 선생님께 제출 합니다.

 

2. 출결처리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학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위탁 외부강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