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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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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예고문(교외체험학습 관련)
작성자 위도초 등록일 20.12.24 조회수 620
첨부파일

1. 교외체험일수 조정으로 인한 부분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2. 개정의 주요 내용: 교외체험일수 출석 인정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변경, 교외체험학습 절차 변경 등(학교 규칙 개정 요약 참조) 

3.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 학생, 교직원은 첨부된 학교규칙, 생활규정 개정의견 서식을 활용하여 12월 31일까지 교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교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교무실 전화: 063-58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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