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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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영 | 등록일 | 18.08.24 | 조회수 | 224 |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8.24.(금) 학생 등하교 시간에 우리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휴업을 실시합니다. 1. 휴업일: 2018.8.24.(금) 1일간 2. 근거: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근합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의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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