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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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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변검사 안내
작성자 소현 등록일 24.05.23 조회수 201
첨부파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2,3,5,6학년 소변검사를 실시하오니 검사당일 전원 참석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일시: 2024. 5. 29(수) 오전

2. 장소: 각 교실

3. 방법: 소변스틱검사

4. 담당: 학교보건협회 검사요원

5. 비용: 1인 1,160원(전액 학교회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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