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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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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2급->4급)조정에 따른 예방관리 안내문
작성자 소현 등록일 23.09.01 조회수 119
첨부파일

화산가족 여러분께

 

2023년 8월 31일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 4) 및 방역체계 일부 완화에 따라 

개정된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니, 가정에서도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 방역수칙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황 발생 시 관리

* 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 기간(5) 동안 등교 중지(출석인정)

-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기간(5)의 결석은 출석 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독감 격리 기간은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의사 소견에 따름


2. 마스크 착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3. 개인방역 5대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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