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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학생 선제검사 및 접촉자 후속조치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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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개학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선제검사와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후속조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제검사

적용시기

~4.17 (기존)

4.18~4.30 (변경)

선제검사(권고)

2(일요일, 수요일)

1(일요일)

검사결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월, 목요일 검사결과 입력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월요일 검사 결과 입력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2.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후속 조치

적용시기

~4.17 (기존)

4.18~4.30 (변경)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내분비계질환(당뇨, 소아청소년비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질환(선천성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만성 신부전), 만성 호흡기 질환(중증 천식,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신경계질환(신경장애 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질환,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와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질환(장기이식환자,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일차성 면역결핍증 환자,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면역억제치료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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