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학교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미크론 대응 행동수칙 ① 예방접종 적극 참여하기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90일)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 만 12세(2010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난 학생) 백신접종 ②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등교시 여분의 보건용마스크 지참) ③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④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피하기 ⑤ 대면접촉 줄이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⑥ 의심증상시 신속항원검사 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 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시 PCR 검사, 확진시 재택치료 2. 새로운 등교기준 안내 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 등교 기준 (보건소에서 통보) <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나. 등교 전/후 방역수칙 안내등교 전 | 오전 8시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여 건강상태 사전 진단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인 경우 → 학교에 연락 (담임교사)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등교 후 | 등교 시 발열검사 실시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와 보건용마스크(KF80이상) 착용상태 확인 | 발열검사 또는 교육활동 중 37.5℃이상의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 발견 시 | → 보호자에게 연락, 일시적 관찰실(1층 톡톡방)로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 보호자에게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보호자 도착 전까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 마스크 착용 | 평상시 보건용마스크(KF80 이상) 착용 격리 이후 3일간 보건용마스크(KF 94) 착용 |
3.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가. 선제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하여 학생 주 2회(일, 수), 교직원 주 1회(월)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실시 →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나.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자체 조사 < 접촉자 조사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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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검사시 학교장 확인서 지참) →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선제검사키트 활용) | 선별진료소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등교시 보호자 확인서 제출) | 그 외 |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1회차 |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 2회차 | 1차 검사 후 2~3일 뒤 | 3회차 |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 ※3회 검사 중 2회(교직원은1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
*고위험 기저질환자: 내분비계질환,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신경계질환, 면역저하질환 등 2022년 2월 24일 화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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