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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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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안내문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2.02.24 조회수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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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학교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미크론 대응 행동수칙

예방접종 적극 참여하기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90)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 12(2010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난 학생) 백신접종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등교시 여분의 보건용마스크 지참)

하루 3,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3(밀폐·밀집·밀접) 환경 피하기

대면접촉 줄이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의심증상시 신속항원검사 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 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시 PCR 검사, 확진시 재택치료

 

 

2. 새로운 등교기준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 등교 기준 (보건소에서 통보)

 

 

<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등교 전/후 방역수칙 안내

등교 전

오전 8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여 건강상태 사전 진단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인 경우

학교에 연락 (담임교사)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등교 후

등교 시 발열검사 실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와 보건용마스크(KF80이상) 착용상태 확인

발열검사 또는 교육활동 중

37.5이상의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 일시적 관찰실(1층 톡톡방)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보호자 도착 전까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마스크 착용

평상시 보건용마스크(KF80 이상) 착용

격리 이후 3일간 보건용마스크(KF 94) 착용

 

3.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선제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하여 학생 주 2(, ), 교직원 주 1()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실시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자체 조사

 

< 접촉자 조사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검사시 학교장 확인서 지참)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 실시

(선제검사키트 활용)

선별진료소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등교시 보호자 확인서 제출)

그 외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1회차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2회차

1차 검사 후 2~3일 뒤

3회차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3회 검사 중 2(교직원은1)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고위험 기저질환자: 내분비계질환,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신경계질환, 면역저하질환 등

 

 

2022224

 

화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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