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 21.12.18-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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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산초 | 등록일 | 21.12.21 | 조회수 | 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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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해당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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