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빕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학교방역지침이 개정되어 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기준 및 등교중지기간, 출결증빙 자료 안내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동거인의 확진 | 1) 격리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 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가능 | 동거인의 격리 통지 | 1)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2)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3) 격리통지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사본, 검사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 ※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이상 확인을 권장 |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에 문의(☎290-3133)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 ⊙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주요 증상은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다양 ※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2021년 12월 14일 화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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