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2021.3.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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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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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 연장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자료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1년 3월 1일 0시부터 2021년 3월 14일 24시까지 3. 제한 사항: 붙임자료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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