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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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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0.12.29 조회수 275
첨부파일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6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첨부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및 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0. 12. 29. 0시 - 2021. 1. 3. 24시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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