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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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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안내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0.09.22 조회수 118
첨부파일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시설, 업종: 붙임 참조

2. 적용기간: (연장)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2020년 9월 27일 24시까지(연장가능)

*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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