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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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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곽경민 등록일 26.07.20 조회수 2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5(스마트기기사용 및 소지 제한) 및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화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안 내용과 신구대조표를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1. 화산초등학교 생활규정(2023.12.27.개정) (현행)

2. 화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개정안)

3. 화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4.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2024.7.19.개정) (현행)

5.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6. 화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정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학생생활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며, 학칙은 교무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의견서는 온라인 설문 양식에 따라 작성해주시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 2026. 7. 20.() ~ 2026. 7. 22.() 15:00 까지

 2. 의견 제출 방법 : 생생활규정 개정() 및 학칙 개정()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과 개정 사유

    1) 학생생활규정 및 학칙 현행 / 개정() 원문 및 신구대조표 확인

    - 화산초등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845번 게시물(현 게시물)

    2) 학생생활규정 및 학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2026722()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설문 링크 및 QR: https://naver.me/FFqrPG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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