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화산초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110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유치원) 시설 경계 10m →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제9조 제6항 제3호)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관련 포스터 탑재 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pi.or.kr) |
이전글 | 송폼(송+숏폼)크리에이터 공모전 |
---|---|
다음글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간 교육격차 인식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