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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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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4.03.25 조회수 758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안내(민주시민교육과-2325(2024.3.6.))에 의거 하여 변경 및 추가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이내(개인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

3)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

2024학년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경계단계로 가정학습신청 불가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활동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가능.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아동의 안전과 건강 확인을 위해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학생의 안전 상태를 확인시켜주어야 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담임교사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은 후 실시하며,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양식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함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및 지역내 감염병 확산 등)로 인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유선 및 온라인으로 사본 확인 후 추후 원본 제출 등) 인정 가능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 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함.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5)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음

6)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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