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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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산초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73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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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안내(민주시민교육과-2325(2024.3.6.))에 의거 하여 변경 및 추가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개인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 3)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2024학년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신청 불가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담임교사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은 후 실시하며,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양식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함 ※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및 지역내 감염병 확산 등)로 인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유선 및 온라인으로 사본 확인 후 추후 원본 제출 등) 인정 가능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 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5)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
※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음 6)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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