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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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산초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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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 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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