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화산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431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이전글 | 완주군 제99회 어린이날 대축제 안내 |
---|---|
다음글 | 온라인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