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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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산초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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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과 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우리학교 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께서는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2020.12.16.(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무실 263-5009,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1. 제3장 학생생활을 학생의 권리와 학생생활로 분리하여 학생의 인권존중 조항 세분화 명시 2.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와 제3장4절 학생선도규정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로 통합 3. 제4장 학생포상 규정 삭제(별도 규정 있음) 4. 기타 자의적 판단 용어(‘품행이 단정하고’,‘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등) 삭제, 생리공결 인정 규정 마련
2020. 12. 2.
화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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